자동차세를 납부한 뒤 폐차하거나 차량을 매도했다면,
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
환급 신청을 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!
이 글에서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를 정리해드립니다.
✅ 자동차세 환급 대상은 누구인가요?
아래에 해당하면 환급 대상일 수 있습니다:
- 연납(일시납부)한 후 중도에 폐차 또는 자동차 매도한 경우
- 타 지역으로 전출해 자동차세가 중복 납부된 경우
- 자동차세가 이중 청구되었거나 시스템 오류가 있었던 경우
✅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(PC/모바일 모두 가능)
1. '위택스(WeTax)' 또는 '지방세24' 접속
- https://www.wetax.go.kr
- https://www.gov.kr (지방세24 연계)
2. 로그인 후 ‘환급금 조회/신청’ 메뉴 클릭
-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필요
- 자동차세 환급 가능 내역 확인
3. 환급 계좌 등록 및 신청서 제출
- 본인 명의 환급 계좌 입력
- 제출 후 약 7~14일 내 환급
📎 오프라인 신청 방법
직접 환급 신청을 원할 경우, 관할 시·군·구청 세무과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.
제출 서류:
- 환급금 신청서 (세무과 비치 또는 위택스 양식 출력)
- 차량 말소 또는 이전 등록증 사본
- 신분증 사본
- 본인 명의 통장 사본
⚠️ 꼭 기억하세요!
- 환급 가능 기간은 5년 이내입니다. (그 이후 소멸)
- 차량을 매각했더라도 만 환급 발생
-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필수
💬 마무리 꿀팁
자동차세는 연납으로 할인 받고, 환급으로 이중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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